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강제추행한 50대 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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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모 경위에 징역 6개월 선고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