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독립 시도 땐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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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지침 즉시 발효중국 당국이 21일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형사처벌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압박용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앞서 다수의 대만 관리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샤오메이친 현 대만 부총통도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주미 대만 대표를 지낼 당시 이 같은 제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제재는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계속돼온 대만 압박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누차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며 거부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