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 밸류업 제고 위한 3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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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칼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일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종식시키고 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 1500만 개인투자자의 기대와 관심이 여전하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 형태로 발표한 상장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사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상속세율로 인해 상속 이슈가 있는 지배주주에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달가울 수만은 없다. 이 때문에 상장회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를 다소 주저하는 듯하다. 과연 진정한 밸류업이 달성될 수 있을까? 최소한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금융당국이 일본처럼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갖고 밸류업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아베노믹스 때부터 일본 재흥 전략을 추진해왔다. 정권이 교체되고 금융당국의 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니케이225 지수는 지난 10년간 무려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 코스피는 고작 35% 상승하는 데 그쳤다. 거의 5배 차이다. 우리나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중장기 정책의 하나로 꾸준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둘째, 상장회사 이사회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중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주주(소수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회사법의 오래된 숙제인 이해 상충 이슈가 있는 것이다.이사회는 일부 주주(지배주주)만을 위한 경영이 아닌,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주주·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영국·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해야 함을 법률 또는 지배구조 코드에 반영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는 상법에도, 자본시장법에도,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도 이러한 규율이 없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소원한 상태다.
어떻게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 중시 경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효율적이고 긴요한 방법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대한 활동을 원칙 준수 예외 공시(Comply or Expain, CoE) 형식으로 적어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법 개정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공시 서식 변경’을 검토했으면 한다. 일반주주 보호 및 밸류업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셋째, 기관투자자가 밸류업 이행을 유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연기금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상장회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자율공시를 할 때까지 그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각 연기금의 ‘중점관리사안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기업이사회·기관투자자가 일치된 목표를 위해 동행하길 기대한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
첫째, 금융당국이 일본처럼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갖고 밸류업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아베노믹스 때부터 일본 재흥 전략을 추진해왔다. 정권이 교체되고 금융당국의 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니케이225 지수는 지난 10년간 무려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 코스피는 고작 35% 상승하는 데 그쳤다. 거의 5배 차이다. 우리나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중장기 정책의 하나로 꾸준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둘째, 상장회사 이사회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중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주주(소수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회사법의 오래된 숙제인 이해 상충 이슈가 있는 것이다.이사회는 일부 주주(지배주주)만을 위한 경영이 아닌,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주주·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영국·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해야 함을 법률 또는 지배구조 코드에 반영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는 상법에도, 자본시장법에도,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도 이러한 규율이 없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소원한 상태다.
어떻게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 중시 경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효율적이고 긴요한 방법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대한 활동을 원칙 준수 예외 공시(Comply or Expain, CoE) 형식으로 적어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법 개정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공시 서식 변경’을 검토했으면 한다. 일반주주 보호 및 밸류업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셋째, 기관투자자가 밸류업 이행을 유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연기금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상장회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자율공시를 할 때까지 그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각 연기금의 ‘중점관리사안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기업이사회·기관투자자가 일치된 목표를 위해 동행하길 기대한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