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지?" 이주노동자 집단폭행한 10대…2심서도 실형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집단 폭행을 주도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재판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오토바이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1일 친구들과 함께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뺏으려다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마구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해 6월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차례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 절취하고 이를 이미 훔친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해 주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과정,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