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 부당승환 땐 설계사 소속 GA 등록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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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뿐 아니라 소속 GA에 대한 감시도 강화보험모집인(설계사)이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등록 취소까지 조치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노린 설계사의 부당 권유 기승
GA 간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원인으로 지목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통해 "그간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가 보험 설계사의 개인에 대한 제재 위주였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부당승환 관련 2020~2023년 제재 사례를 보면 금감원은 설계사 110명에게 30~60일의 업무정치, 50만~315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반면 GA(총 10개사)에는 주로 과태료(총 5억2330만원) 처분으로 대응했다. 가장 강한 제재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66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승환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른 GA 소속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다른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부당승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신계약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 1월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타사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