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가증스럽다" 판사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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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선고여중생과 성관계한 뒤 발뺌한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온 B양의 부모에게도 녹음내용을 들려주며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런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라며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도 오히려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크게 질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