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결론
입력
수정
지면A10
3개월 만에 조사결과 통보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24일 잠정 결론 내렸다.
앱 개발자 외부결제 수수료 과도
내년 3월 과징금 규모 등 확정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은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애플 외의 채널로 자유롭게 유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EU가 지난 3월 시행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DMA는 개발자가 더 저렴한 앱 구매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애플은 그간 앱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인앱 결제(앱스토어 운영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를 사실상 강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하더라도 애플이 부과한 각종 제약이 뒤따르는 점을 불공정 행위의 근거로 들었다.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가 가능한 ‘링크 아웃(link-out)’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EU가 DMA 위반과 관련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올해 3월부터 애플의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메타 역시 이때부터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집행위는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 제도의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애플은 타사 앱스토어와 앱 설치를 허용하되 설치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가면 건당 0.5유로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서면으로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고려해 내년 3월 25일까지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DMA 위반 시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 측은 “DMA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했다.
한편 애플은 DMA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 출시하는 자사 기기에 △애플 인텔리전스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넣지 않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