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청주시장 "터미널 대부계약 감사원 감사 동의못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갱신과 관련한 감사원의 '업무상 배임' 감사 결과에 대해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25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해 불법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저는 (2021년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 부서 의견을 따랐고, 지금도 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일반입찰을 상정해 A업체가 입찰참여의향서에서 제시한 5년 150억원의 수입과 실제 대부계약을 한 업체(청주여객터미널)가 부담한 67억원의 대부료를 비교해 8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데, 이는 여객운송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코로나 극성기라는 당시 현실을 생각지 않은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업체가 2016년 때와 똑같이 5년 150억원의 대부료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면 운송사업에서 이런 손익계산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 시와 대부계약을 하고 2021년 대부계약을 갱신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일 청주시가 청주여객터미널과의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측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했다며 한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무원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