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집 맡겼더니 月 89만원 통장에 꼬박꼬박…"네가 효자다"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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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0% 더 받는 방법?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우대형 가입하면 월지급금 최대 21.2% 증가
주택가격 2.5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
부부 중 1명 이상 기초연금 받아야 적용
76세에 2억원 집으로 우대형 가입하면
매달 수령액 77.6만→89.5만원 늘어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똑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10~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더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월지급금'을 최대 21.2% 증액하는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대형이 아닐 경우보다 매달 받는 수령액(월지급금)이 최대 18.5%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21.2% 늘어납니다.모두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2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야 우대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시세가 2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택 시세란 ①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②KB부동산 인터넷 시세 ③공시가격 ④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 네 가지 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시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인 76세 고령자가 주택가격이 2억원인 집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89만5000원씩 받습니다.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 주택연금일 경우(월 77만6000원)보다 매달 11만9000원(15.3%)씩 더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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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