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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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검찰 "딸에 연락 못하게 한 뒤 찾아가"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을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올해 1월 시행된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였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올해 1월 시행된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였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