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특별단속 1년…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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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을 압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13만건 이상 음주운전 단속·적발 건수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범률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음주) 적발 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2022년 13만283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대비로는 20%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동시에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음주운전 재범률도 줄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44.7%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엔데믹 이후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와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차량을 압수하는 게 골자다. 음주운전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12월 5달여간 17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만들어 또다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소유물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차량 몰수에 미온적이었던 법조계도 최근엔 적극 몰수 선고를 하고 있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와 경찰의 반응과 달리 시민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하다. 시민 박모씨(36)는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고작 차량 몇백대를 몰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상응한 구형과 법원의 엄정한 선고형이 필요하고, 음주단속의 강화와 수사단계에서는 상습음주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음주) 적발 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2022년 13만283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대비로는 20%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동시에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음주운전 재범률도 줄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44.7%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엔데믹 이후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와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차량을 압수하는 게 골자다. 음주운전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12월 5달여간 17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만들어 또다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소유물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차량 몰수에 미온적이었던 법조계도 최근엔 적극 몰수 선고를 하고 있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와 경찰의 반응과 달리 시민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하다. 시민 박모씨(36)는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고작 차량 몇백대를 몰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상응한 구형과 법원의 엄정한 선고형이 필요하고, 음주단속의 강화와 수사단계에서는 상습음주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