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

"팀스 번들로 경쟁 방해,경쟁사 오피스 호환도 막아"
마이크로소프트, 4월부터 번들 해제에도 EU 고발 진행
사진=REUTERS
유럽연합(EU)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팅 및 비디오 앱인 팀스를 오피스 제품과 패키지로 판매함으로써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전 날 애플에 이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상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기술대기업으로 최종적으로 독점금지위반이 결정되면 글로벌 매출액 가운데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지난 20년 세일즈포스가 업무공간의 메시징 앱 슬랙에 대한 경쟁 방해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같은 혐의를 결정했다. EU 경쟁 감시 기관 역할을 하는 유럽 위원회는 팀스가 오피스에 번들로 포함되면서 유통상 유리한 점을 이용했으며 팀스의 경쟁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간의 상호 호환을 막음으로써 경쟁사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U의 독점금지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성명을 통해 “원격 통신 및 협업 도구간에 경쟁을 유지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전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번들로 묶어 팔면서 EU의 독점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2억유로(3조2,800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취한 조치가 우려 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경쟁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팀스를 분리하고 상호 호환성을 보완하는 초기 단계를 수행했으며 위원회가 지적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일즈포스의 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인 세바스찬 나일스는 위원회가 자유롭고공정한 선택을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구속력 있고 효과적인 구제책으로 나갈 것을 촉구했다. 독일의 경쟁사이자 고소인인 알파뷰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위원회의 고발을 환영했다.

팀스는 2017년 오피스 365에 무료로 추가됐으며 이후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대체했다. 팬데믹 기간중 원격화상회의의 급증으로 인기가 치솟았으나 경쟁사들이 오피스에 번들로 묶임에 따라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월 팀스를 오피스에서 분리했으며 상호호환성을 보완했지만 EU위원회의 조사결과 변경 사항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워치는 이 소식은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ZM)이나 슬랙을 보유한 세일즈포스(CRM)같은 경쟁업체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