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3법 동의 안 해…공영방송 이사 편향성 우려"(종합)

이상인 "YTN 매각 관련 기피신청 있었으나 제척사유 안돼 참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 3법에 대해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법안 내용이 그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의하면 각 분야 대표자가 이사가 되게 돼 있는데, 새로운 3법은 방송계가 16명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을 빼고는 16명이 대부분 방송통신 관련 인사들이라 그들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 결국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이사(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범답안은 없겠지만 대략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보면 15인 이내인데 21명은 과도하게 많아서 의사 효율성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에서는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재허가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를 위해 시청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방송법에 따라 변경 승인을 했으며 방송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변경 승인 조건과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YTN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재승인 조건은 아니고 제출할 계획에 들어가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KBS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체적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분리 징수가 원활히 추진되게 잘 살피겠다"고 했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는 야당 지적에는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방통위법에 따라 재적위원은 현재 2인이고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민원 사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라 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최근 방심위의 제재 건수가 늘어났고 방통위가 해당 건들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방심위가 제재 조치를 요청하면 방통위로서는 기속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 YTN 새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YTN 최대주주 변경 의결에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야당 지적에는 "(YTN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의결 시) 기피 신청을 받은 일은 있으나 회의에 참여해 심의 및 의결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