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정보 83만건 무단 취득…IT업체 대표 징역 2년

증권사 플랫폼을 관리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IT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과 1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특정 증권사 고객 7천700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3만7천여건을 취득해 브로커 B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IT기업 대표이자 프로그래머인 A씨는 2019년부터 특정 증권사의 투자대회 플랫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보안이 취약한 대부 중개 플랫폼 등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 46만여건을 무단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고, 개인정보 추출용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500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개인 정보가 침해됐다"며 "B씨의 강압이나 위협이 범행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최초 B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락해 범행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씨와 공모 범행 외에도 혼자서 범행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기도 했다"며 "강압·위협에 따른 범행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