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차량 체납 과태료 8억…"끝까지 추적·관리한다"

울산시는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대책을 수립해 7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울산 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2천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330억3천900만원) 대비 2.5% 수준이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로 본국 출국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체납 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외국인 고액 체납자 급여와 전용 보험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또 외국인 과태료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외국인 행사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관리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