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교통약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김선광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지난 2022년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총 5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층은 2018년 842명에서 2019년 743명, 2020년 628명, 2021년 601명, 2022년 55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비율은 2018년 56.6%에서 매년 높아져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높은 60개 지점을 선정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보행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위험 요인 455건을 발견하기도 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된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조성하거나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광 의원(중구 2)은 최근 '대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노인과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방향,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통행량 등의 정보가 담긴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이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 안전 시설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경찰청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부부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