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사회, 주주에 책임성 져야…하반기 '골든타임'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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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실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업의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 모두에 대한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이 고도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빨라 기업주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런 구조가 경제개발 시기 압축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12개국 중 8위로 하위권"이라며 "현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고 했다. 이어 "모든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시장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을 것이고,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조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비롯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국내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가 기업의 전략적 지침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을 전제로 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린 각종 장애요인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이 앞서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배임죄 폐지 등을 상기시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배임죄 폐지 언급 후 논의 동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합리화와 더불어 재계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화(형사재판으로 가는 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자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같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상법 개정과 관련해 내용이라든가 방향성 등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시켜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세미나, 공개·비공개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시장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양히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돼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이고,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예정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 마련에 최적의 시기"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당국과 소통을 해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선 올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상속세와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현안들과 시기적으로 함께 논의돼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세제와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올 연말까지 2025년도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논의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 국회가 가동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경제계,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이시은 기자 always@hankyung.com
"기업지배구조 바꿔야…조속 시일 내에 합의 도출"
2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원장은 최근들어 이같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이 고도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빨라 기업주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런 구조가 경제개발 시기 압축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12개국 중 8위로 하위권"이라며 "현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고 했다. 이어 "모든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시장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을 것이고,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조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비롯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국내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가 기업의 전략적 지침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을 전제로 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린 각종 장애요인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이 앞서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배임죄 폐지 등을 상기시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재계와 절충안 찾나…"상속세 '정상화' 필요"
이 원장은 이날 상속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합당한 기업 승계라든가,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린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상속세 등 기업승계 제도 관련한 문제의식에 대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나 당국 내에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배임죄 폐지 언급 후 논의 동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합리화와 더불어 재계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화(형사재판으로 가는 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자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같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상법 개정과 관련해 내용이라든가 방향성 등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시켜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세미나, 공개·비공개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시장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양히 경청하겠다"고 했다.
"하반기가 자본시장 개선 골든타임"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올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며 연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추진을 시사했다.그는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돼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이고,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예정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 마련에 최적의 시기"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당국과 소통을 해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선 올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상속세와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현안들과 시기적으로 함께 논의돼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세제와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올 연말까지 2025년도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논의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 국회가 가동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경제계,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이시은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