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박성민 의원에 지방재정법 개정 기여 감사패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을 만나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으나,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없는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이날 박 의원과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은 "앞으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