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 윤리위 제소에 발끈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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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고성 오간 법사위 전체회의 파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며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하며 국회선진화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위원장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적절한 시기에 성안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 간에 '간사 선임을 위한 일정 변경'을 두고 고성이 오간 것을 질타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거친 언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면서 "더위에 지친 국민 앞에 ‘뜨거운 맛’을 언급해 국민 불쾌 지수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미덕이 바로 겸손과 배려라는 것을 초선 의원이 상기시켜 드린다"며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 독주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