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 사전유출 美대법원, 이번엔 판결문 홈페이지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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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에서 임신부 건강 위한 예외적 낙태 일시 허용할 듯 2년 전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낙태권 폐기 결정이 사전에 유출돼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낙태 사건 판결문을 선고 전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수를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문이 26일(현지시간) 대법원 홈페이지에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블룸버그는 이 결정문 내용을 근거로 대법관들이 6 대 3 결정으로 아이다호주의 상소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렇게 될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아이다호주 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병원들에 위급한 환자를 안정시키거나 이송할 의무를 부여한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EMTALA)과 충돌한다며 2022년 아이다호주를 제소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바이든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 뒤집혔는데 항소법원이 소속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아이다호주가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것이었다.
다만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낙태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미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현안인 낙태 관련 판결을 사전에 유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 허용 여부를 사실상 각 주에 맡겼는데 이 결정은 선고 수주 전에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보도했고 그 내용은 실제 선고와 사실상 동일했다.
퍼트리샤 매케이브 대법원 대변인은 부주의로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문서가 최종 결정문인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이 결정문 내용을 근거로 대법관들이 6 대 3 결정으로 아이다호주의 상소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렇게 될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아이다호주 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병원들에 위급한 환자를 안정시키거나 이송할 의무를 부여한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EMTALA)과 충돌한다며 2022년 아이다호주를 제소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바이든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 뒤집혔는데 항소법원이 소속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아이다호주가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것이었다.
다만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낙태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미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현안인 낙태 관련 판결을 사전에 유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 허용 여부를 사실상 각 주에 맡겼는데 이 결정은 선고 수주 전에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보도했고 그 내용은 실제 선고와 사실상 동일했다.
퍼트리샤 매케이브 대법원 대변인은 부주의로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문서가 최종 결정문인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