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손흥민 父, 아동학대 혐의 인정될 가능성 높아"
입력
수정
강원도 춘천에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다. 손 감독뿐 아니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은 지난 26일 알려졌다. 연루된 코치 중 한 명은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다. 손 감독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손 감독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사건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벌어졌다.
유소년 아카데미 소속 A군은 진술서에서 전지훈련 기간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A군을 비롯한 4명의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제한 시간 안에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 중 코치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 코치가 아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허벅지 부위에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알려진다. 나아가 손 감독으로부터는 반복해서 욕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로부터는 엉덩이, 종아리를 맞고 구레나룻을 뜯길 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에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 결과 일단 검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상황이다.박성배 변호사는 27일 YTN 뉴스에 "고소인 측의 입장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학대를 받았고 참다가 용기 내 고소했다. 즉 훈련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엄한 조치에 불응해서 과도하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면서 "상해나 폭행죄의 경우에는 동의받는 경우에 어렵게 표현하면 위법상에 조각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상해나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위법상 조각 사유는 그 승낙이 진지한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는 아동학대 사건으로서 아동이 전지훈련 과정에서 일정한 동의를 요구해 왔을 때 이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했다고 손 치더라도 상해 수준에 이르거나 반복적인 폭행이나 욕설까지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동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라면서 "종아리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큰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구간에서부터 어떤 구간까지 그 시간 내에 뛰어서 오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아동뿐만 아니라 4명의 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 즉, 4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폭행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상세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폭행 이후에 '너는 잘못 때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발언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소인 측이 손 감독의 욕설도 반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욕설도 상당히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욕설 전후의 언행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발언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와 재판 실무에 비춰보면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그 포섭 범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물론 사랑의 매라고 일부 항변할 수도 있고 훈련 과정에서 부득이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현장에서 인식과 다르게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사와 실무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부모나 교사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욕설을 감행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A군은 구타로 인해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고 같이 구타당한 다른 아동은 한동안 걷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손 감독에 대해서는 A군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X새끼 완전 또라이네"며, 실수한 A군에게 "잘 살피라고 X새끼야"라는 욕설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짐 싸서 너 집에 보낼 거야. X새끼야"고 주장했다.
다만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군 측의 법률대리인은 "손 감독 측 변호사가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과 함께 기사화 금지, 처벌불원서 작성, 축구협회 징계 요구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며 "화가 나서 합의를 거절했더니 합의금 액수를 올리며 반복해서 합의를 종용하기에 (피해자 보호자가) 홧김에 합의금을 언급한 것"이라고 입장차를 보였다.A군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손 감독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사건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벌어졌다.
유소년 아카데미 소속 A군은 진술서에서 전지훈련 기간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A군을 비롯한 4명의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제한 시간 안에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 중 코치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 코치가 아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허벅지 부위에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알려진다. 나아가 손 감독으로부터는 반복해서 욕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로부터는 엉덩이, 종아리를 맞고 구레나룻을 뜯길 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에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 결과 일단 검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상황이다.박성배 변호사는 27일 YTN 뉴스에 "고소인 측의 입장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학대를 받았고 참다가 용기 내 고소했다. 즉 훈련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엄한 조치에 불응해서 과도하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면서 "상해나 폭행죄의 경우에는 동의받는 경우에 어렵게 표현하면 위법상에 조각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상해나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위법상 조각 사유는 그 승낙이 진지한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는 아동학대 사건으로서 아동이 전지훈련 과정에서 일정한 동의를 요구해 왔을 때 이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했다고 손 치더라도 상해 수준에 이르거나 반복적인 폭행이나 욕설까지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동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라면서 "종아리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큰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구간에서부터 어떤 구간까지 그 시간 내에 뛰어서 오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아동뿐만 아니라 4명의 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 즉, 4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폭행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상세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폭행 이후에 '너는 잘못 때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발언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소인 측이 손 감독의 욕설도 반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욕설도 상당히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욕설 전후의 언행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발언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와 재판 실무에 비춰보면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그 포섭 범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물론 사랑의 매라고 일부 항변할 수도 있고 훈련 과정에서 부득이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현장에서 인식과 다르게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사와 실무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부모나 교사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욕설을 감행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A군은 구타로 인해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고 같이 구타당한 다른 아동은 한동안 걷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손 감독에 대해서는 A군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X새끼 완전 또라이네"며, 실수한 A군에게 "잘 살피라고 X새끼야"라는 욕설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짐 싸서 너 집에 보낼 거야. X새끼야"고 주장했다.
다만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군 측의 법률대리인은 "손 감독 측 변호사가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과 함께 기사화 금지, 처벌불원서 작성, 축구협회 징계 요구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며 "화가 나서 합의를 거절했더니 합의금 액수를 올리며 반복해서 합의를 종용하기에 (피해자 보호자가) 홧김에 합의금을 언급한 것"이라고 입장차를 보였다.A군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