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정신수양만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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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 상향…수류탄 훈련기간 3주로 늘려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관 교육도 강화한다.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뽑아 이틀 일정의 인권 교육을 한 뒤, 그 내용을 전파하게끔 했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2035년∼2040년 상대적으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신병교육대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훈련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은 또 지난달 훈련병이 수류탄 훈련 중 사망한 사고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실수류탄 투척 전 모의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관 교육도 강화한다.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뽑아 이틀 일정의 인권 교육을 한 뒤, 그 내용을 전파하게끔 했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2035년∼2040년 상대적으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신병교육대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훈련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은 또 지난달 훈련병이 수류탄 훈련 중 사망한 사고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실수류탄 투척 전 모의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