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법제처 "혼란 줄어"

'나이 확인' 관련 6개 법률안 22대 국회에 재발의
법제처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예컨대 손흥민 선수(1992년 7월 8일생)는 27일 기준 만 나이로 31세, 한국식 나이 33세, 연 나이 32세였으나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31세로 정한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