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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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앞서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수익 정산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켰다고 밝혔으나, 츄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고, 블록베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츄의 연예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에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블록베리의 수익분배 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츄는 지난해 4월 ATRP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각자 새 둥지를 찾고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의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앞서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수익 정산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켰다고 밝혔으나, 츄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고, 블록베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츄의 연예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에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블록베리의 수익분배 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츄는 지난해 4월 ATRP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각자 새 둥지를 찾고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의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