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청소년 노동권, 제대로 알아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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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21
노동과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법의 중요 내용,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와 예의 등에 관한 수업이 필요하다.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청소년 노동권’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노동권이 일상에서 침해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심한 욕설과 성희롱 등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와 서비스가 적은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가 주도해 청소년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구인하는 입장에선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청소년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취업을 위한 교육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노동권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해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노동과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법의 중요 내용,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와 예의 등에 관한 수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인식의 개선이다. 청소년을 단순히 공부만 해야 하는 연령대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청소년 취업의 모범 사례를 적극 소개하는 기사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정책을 정책 제안서에 담는 것도 방법이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권리는 자신이 잘 알고 주장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주장하는 청소년이 되어보자.
권나린 생글기자(대구제일여상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