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세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

출처=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상 제목, 발언 내용과 경위, 피고들이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나왔다.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