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카톡하다 '불심검문' 당할 수도"…국정원 경고 '발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27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와 물품, 장소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사 현장에서 즉각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 중국 출장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SNS를 이용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또 "중국 지도자와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중국 측이 민감해하는 주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항만 등 보안시설이나 시위현장을 방문해 촬영하지 말 것"을 밝혔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