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결실…정비사업 탄력"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천㎡에서 235만2천498㎡로 축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던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완화됐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와 서울시의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전했다. 그간 구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해 완화방안을 건의하고, 구민 3만4천여명의 규제 완화 요구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완화로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14만696㎡)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이곳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주민설명회에서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에서 약 2천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이 원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드디어 결실을 봤다"며 "미아동 791-2882 일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