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진문자, 흔들림 수준 기준 시군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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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상
▲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재난문자 = 현재 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점 50㎞나 80㎞ 내 재난문자가 발송되나 10월부터는 발송 기준이 진도(흔들린 정도)로 바뀌며 발송 단위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된다.
▲ 3시간 단위 날씨정보 제공 5일까지 확대 = 11월부터는 닷새간의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 현재는 5일째 날씨의 경우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된다.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 정성 정보도 제공된다.
▲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차 환경개선분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인하돼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 = 8월 17일부터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하거나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사업장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된다. 사업장 밖 감축량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에서도 시행된다.
▲ 내비게이션에 홍수경보 안내 = 차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을 지나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 방향·탈취제와 세정·세탁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원료 유해성을 나뭇잎 개수로 보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가 11월 시행된다.
▲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의무화 = 수돗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이나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7월 17일부터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30일 내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범위가 연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껌 폐기물부담금 폐지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중 껌이 제외에 따라 됨에 환경공단에 제조·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재난문자 = 현재 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점 50㎞나 80㎞ 내 재난문자가 발송되나 10월부터는 발송 기준이 진도(흔들린 정도)로 바뀌며 발송 단위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된다.
▲ 3시간 단위 날씨정보 제공 5일까지 확대 = 11월부터는 닷새간의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 현재는 5일째 날씨의 경우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된다.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 정성 정보도 제공된다.
▲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차 환경개선분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인하돼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 = 8월 17일부터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하거나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사업장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된다. 사업장 밖 감축량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에서도 시행된다.
▲ 내비게이션에 홍수경보 안내 = 차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을 지나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 방향·탈취제와 세정·세탁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원료 유해성을 나뭇잎 개수로 보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가 11월 시행된다.
▲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의무화 = 수돗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이나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7월 17일부터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30일 내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범위가 연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껌 폐기물부담금 폐지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중 껌이 제외에 따라 됨에 환경공단에 제조·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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