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5월 30일 6건의 규제조치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에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금융사는 재구조화 PF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일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부여해야 했다. 때문에 PF사업의 이자 부담이 줄지 않아 사업성 제고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재구조화 사업장의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신용위험계수를 줄여서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도 뺄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모두 10개 과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끝났다며, 금융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