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피의자 금주중 소환…중대재해처벌 최고 중형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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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리셀 대표 등 5명 조사경찰이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피의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명피해 커 처벌 수위에 관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조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 공급 업체인 메이셀(한신다이아) 등에서 수거한 압수물 분석을 최대한 빨리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 5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안팎인 아리셀도 포함됐다.이번 사고에서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참사다. 법조계에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현행법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온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에 소홀했던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의 경중이 명확하게 가려질 일이 남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 검찰이 기소한 51건 중 실형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검찰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구형 범위를 징역 1년 이상에서 최장 30년까지 넓게 잡아두고 있다.
다만 아직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형량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정상 내년 상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작다. 한 부장판사는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감경 요소 등을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