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있는' 부동산PF에 뉴머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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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말까지 규제 완화은행과 보험사 등의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신규자금 투입땐 건전성 '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기존 여신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지면 이 같은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또 금융당국은 재구조화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자금 공급, 출자 전환 등 자금 구조를 개편했다면 이 부분을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중이거나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평가해 7월 5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