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수수료 상생안도 마련"

전기료 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도 연장
인구부 신설 법안 이달내 발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총리급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7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연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대는 우선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1인 최대 20만원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도 대폭 연장한다.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춘다. 현재 나이스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용점수가 더 높은 사람도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7월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가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용/정소람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