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유명무실…10년간 7개 시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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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쟁 조정 극소수…주무부처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으로 1년에 20건 안팎이었다.
이 중 서울에서 접수된 분쟁이 16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경기(19건), 경남(12건)이 뒤를 이었다.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 동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방 환경분쟁조정위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해 이송한 분쟁이나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 등을 다루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의 경우 같은 기간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1건으로 1년에 2건꼴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2016년 설치 이후 작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지방 분쟁조정위에서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만 총 14건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에 대해 '부존재', '해당없음' 등의 답변을 받았다.
역시 지방 분쟁조정위가 보낸 사건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다루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의 경우 8년 동안 전체 분쟁 514건 중 층간소음에 관한 것은 176건으로 연평균 20건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매해 3만∼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소수"라며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으로 1년에 20건 안팎이었다.
이 중 서울에서 접수된 분쟁이 16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경기(19건), 경남(12건)이 뒤를 이었다.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 동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방 환경분쟁조정위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해 이송한 분쟁이나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 등을 다루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의 경우 같은 기간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1건으로 1년에 2건꼴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2016년 설치 이후 작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지방 분쟁조정위에서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만 총 14건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에 대해 '부존재', '해당없음' 등의 답변을 받았다.
역시 지방 분쟁조정위가 보낸 사건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다루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의 경우 8년 동안 전체 분쟁 514건 중 층간소음에 관한 것은 176건으로 연평균 20건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매해 3만∼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소수"라며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