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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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길이 막히며, 시·군은 6개월 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29명 중 신규 인원은 79명이며 50명은 기간 연장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도와 시·군은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국금지 대상자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길이 막히며, 시·군은 6개월 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29명 중 신규 인원은 79명이며 50명은 기간 연장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도와 시·군은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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