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위헌 소지 법안에 거부권 행사는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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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운영위원회 출석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헌 분명한데 거부권 안 쓰면 직무유기"
"여야 합의로 특검법 성안돼야 한단 입장"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선 수사 후 특검' 방침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정 실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돼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에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192석에 달하는 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 실장의 발언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