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오후 5시 이후 관광 못한다
입력
수정
지면A25
특별관리지역 지정해 통행 제한앞으로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
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나눠 인파를 관리하고 관광버스 진입을 막는 게 골자다. 과잉 관광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우선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 정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존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해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관리한다. 한옥마을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고 보행 중심의 여행 패턴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