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부가가치, 제조업의 20%…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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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구분 적용 업종 제안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도입 여부가 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식당·택시도 부가가치 하위권
편의점주 92% "최저임금 부담"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종업원 한 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는 2521만원으로 제조업(1억2187만원)의 20.7%에 그쳤다. 전 업종 평균(7214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0곳 중 4곳이 법률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위임금(1만961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87.8%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여겨지는 60%를 웃돌았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안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곳이 속한 업종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여기에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2곳을 포함해 총 5개 업종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 이들 5개 업종 임금 근로자 수는 2020년 경제총조사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에 달한다.지난해 구분 적용 대상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제안한 경영계가 올해 대상 범위를 세분화한 것은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음식점 중에서도 국밥집, 중국집, 김밥집 등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된 업종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도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에 따르면 택시운송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전체 1131개 업종 중 하위 22위에 그친다. 편의점은 올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문 조사에서 ‘지급 능력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응답(91.6%)이 가장 많았던 업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와 업황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5개 업종을 구분 적용 대상으로 우선 제안했다”며 “이들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