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판도라 상자 열렸다…"연공서열 임금체계 함께 손봐야"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계속고용 찬성하지만 '정년이몽'
노동계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현대차 64세, 삼성·LG 65세 요구
청년층 '밥그릇 뺏기' 비판 여전

경영계, 나이 많으면 월급 더받는
정년연장 부담…'재고용' 바람직

일각선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계속고용은 정부와 노사 모두 지금까지 섣불리 공론화하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청년층 ‘밥그릇 뺏기’라는 따가운 시선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경영계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 공급 부족과 연금 재정 및 성장잠재력 약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년 연장 논의 ‘급물살’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노사정 대표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지난달 27일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정부도 전향적으로 계속고용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과거 정년 연장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2019년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임기 내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진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된다는 점도 계속고용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만 요구하는 노조

계속고용은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이 다양하다. 주요 대기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일제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기업들은 노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자동차지부는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와 삼성그룹 노조연대 및 LG유플러스 제2노조도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계속고용 제도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계속고용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방식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의 혜택을 일부 대기업 근로자만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정년 60세 의무화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60세 정년 도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정년제를 미운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2021년 기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부담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2019년 기준 15조86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접비용(임금)과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합친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 외에 재고용 등을 통해서도 계속근로를 가능하게 해 기업에 유연한 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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