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강압수사 처음 아니다?…화성동탄서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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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과거에도 강압수사?50대 여성의 허위 신고로 성범죄자 누명을 쓴 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강압적 수사를 하다 논란이 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과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와 다시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자유게시판에 유사 피해 사연 올라와
화성동단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시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저희 자녀를 공공장소에서 OO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 신고로 조사하셨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심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 저희 아들도 조사 이후 나중에야 제게 말해서 그나마 내용을 알게 됐고 수사관과 통화하는 녹취도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첫 조사 때도 반바지 입혀 시연하고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하셨던 거 기억할 것"이라며 "결국 최종진술서를 제가 편철 요청했지만, 조사관은 검찰 기소했고 이후 무혐의 받았다"고 했다. 작성자의 글을 종합해 보면 경찰은 이후에도 한 번 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다시 무혐의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자는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며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라며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고 따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을 성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듯한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경찰서는 1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쓴 20대 남성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한 50대 여성의 허위 신고로 성범죄 누명을 썼다. 이 여성이 다시 경찰에 출석해 허위 자백임을 인정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여성은 경찰서를 찾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거나 반말을 내뱉는 등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A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수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했던 여성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A씨에 대해선 입건을 취소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