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넘어 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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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중단 강력하게 요청"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개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강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손 회장은 우선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조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가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하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원청사업주를 처벌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노조법 3조 개정안을 두고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만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