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진료' 뒤 코인 받아 해외수익 탈세한 의사들

국세청, 41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2일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 은닉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11명) △용역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 진료,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국내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시아 현지 병원 세미나에 참석한 것처럼 가장하고 원정 성형 진료를 했다. A씨는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외국인 차명계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활용해 현금화했다.

미신고 해외 수익의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도 적발됐다.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면 국세청이 해외 자산과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B씨는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 신고를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B씨는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거나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를 활용해 외국 국적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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