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9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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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측 "김건희 여사 계좌는 정상거래에 사용…억지로 꿴 주가조작"
검찰, '공모 또는 방조' 혐의 전주에겐 징역 3년 선고 요청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나온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운용한 것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녹취록을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관리했다며 원심을 오판하게 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이기는커녕 계좌주로부터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와 가격을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실체가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까지 당하는 등 수년간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손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세 조종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으며, 개인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손씨 본인도 "나는 절대 전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일 재판부가 손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역시 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 여사 명의, 1개는 최씨 명의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6개월∼7년의 실형과 50억∼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공모 또는 방조' 혐의 전주에겐 징역 3년 선고 요청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나온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운용한 것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녹취록을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관리했다며 원심을 오판하게 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이기는커녕 계좌주로부터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와 가격을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실체가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까지 당하는 등 수년간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손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세 조종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으며, 개인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손씨 본인도 "나는 절대 전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일 재판부가 손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역시 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 여사 명의, 1개는 최씨 명의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6개월∼7년의 실형과 50억∼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