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타고 씨앗 날아와 '마약용' 양귀비 자라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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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6월 집중단속 벌여텃밭 등에서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양귀비 개화기인 지난 5~6월 집중단속을 벌여 13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1만633주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주택 화단과 텃밭에 관상용으로 양귀비 509주를 불법 재배해 적발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80대 B씨는 집안 화분에서 양귀비 415주를 재배했고, 파주시 파주읍에 사는 50대 C씨는 집안 마당과 주택 뒤편 텃밭에 양귀비 413주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통계적으로 재배장소는 텃밭이 74개소(55.2%)로 가장 많았고, 화단 44개소(32.8%), 비닐하우스 14개소(10.4%), 화분 2개소(1.4%)로 나타났다.재배목적은 관상용 90건(67.1%), 식용 10건(7.4%), 약용 7건(5.2%), 기타 27건(20.1%) 등이다.
양귀비는 손쉽게 기를 수 있어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몰래 재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양귀비는 바람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