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파고, 엔비디아에 미칠 영향은

프랑스,GPU뿐 아니라 CUDA 소프트웨어 지배력 거론
"타국가 반독점기관에 영향" VS "작은 장애물일 뿐"
배런스 "경쟁기업의 대체 상품이 성공하지 못한 결과"
사진=게티이미지
프랑스 반독점 규제기관이 엔비디아를 반경쟁적 관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엔비디아(NVDA)는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오전장에 2% 하락한 121달러에 거래중이다.

로이터는 전 날 늦게 가속 컴퓨팅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부문의 독점을 사유로 작년 9월 엔비디아의 사무실을 급습해 조사를 진행해온 프랑스가 조사 결과 기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를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는 국가가 프랑스만은 아니다. 엔비디아도 작년 프랑스 조사 직후와 올해 2월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유럽연합(EU), 중국, 프랑스, 영국의 규제 기관이 자사의 GPU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운영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의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도 엔비디아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소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다른 국가 규제기관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반독점 규제기관은 하드웨어에서의 독점뿐 아니라 CUDA 소프트웨어를 통한 독점적 지위 남용도 언급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28일에 발행한 ‘생성 인공지능(AI) 경쟁에 대한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GPU와 100% 호환되는 유일한 시스템인 엔비디아의 CUDA 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 업계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UDA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이 회사 제품에 묶어두는 생태계의 핵심 요소중 하나로 꼽혀왔다.또 코어위브 같은 AI 중심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엔비디아의 최근 투자 역시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마켓워치 배런스 칼럼은 그러나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경쟁을 억압하려는 결과보다는 시장에서 선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인텔 등의 기술기업에서도 대체 AI칩을 만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 어느 제품도 엔비디아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AI 업계가 엔비디아의 CUDA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것 역시 하드웨어 성공에 수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에 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용량을 제공하는 코어위브에 대한 투자 역시,코어위브에는 다른 기업 투자자도 많다고 밝혔다. 또 엔비디아가 코어위브를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런스 칼럼은 따라서 AI 시대의 첫번째 반독점 소송은 결국 엔비디아에 작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독점 금지 규정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술대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엔비디아는 EU의 DMA상 게이트 키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 위원회는 프랑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자체적인 반독점 위반을 조사함에 따라 엔비디아에 대한 공식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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