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전기 화물차에도 보조금 지급…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재추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차량./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업계 할인 폭만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법안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수출과 달리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내수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대거 담았다.정부는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업계 할인 금액만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전기 화물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전기 승용차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도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재입법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담겼지만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른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서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공제율이 높아진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재입법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시간(0시~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이 막혀있다. 이때문에 새벽배송을 무기로 급성장한 이커머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세컨드 홈'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재시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