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수원회생법원, '취약계층 신속면책' 등 협력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개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 기초, 복지 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다.

금융복지상담관은 매주 화요일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출장 상담도 진행한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돼 새 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