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강화] 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계속고용 추진…하반기 로드맵 공개
입력
수정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부처가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지난달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본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한은은 이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된다는 점도 정부가 계속고용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계속고용은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이 다양하다. 주요 대기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일제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기업들은 노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도 계속고용 제도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하고, 1998년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근로자들은 원한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2004년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의무화되면서다.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65세 계속고용 제도 도입률은 99.9%에 달한다. 만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도 2014년 287만2000명에서 지난해 456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정부는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지난달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본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한은은 이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된다는 점도 정부가 계속고용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계속고용은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이 다양하다. 주요 대기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일제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기업들은 노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도 계속고용 제도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하고, 1998년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근로자들은 원한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2004년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의무화되면서다.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65세 계속고용 제도 도입률은 99.9%에 달한다. 만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도 2014년 287만2000명에서 지난해 456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