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차량 블랙박스 확인하니…"어, 어" 소리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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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지나던 행인 9명을 치어 사망케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상황이 담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씨 부부가 운전 중 놀란 듯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엔 차 씨 차량이 시청역 인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로 차가 멈추어 설 때까지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전날(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면서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거 갖고는 (급발진인지) 모른다.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안 밟힌다는데, 브레이크 등은 밟혀야 들어오지 않겠냐"며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왔어도 (제조사에선) 양발 운전했다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차 씨와 동승자인 차 씨 부인은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전해졌다.전날엔 SNS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차 씨 부부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부부싸움을 벌였다. 죽자고 말하고는 풀악셀을 밟았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여러 명이 사망해도 최고 5년 형인데, 역주행도 있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급발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실형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피의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말하기 힘들어한다. 의사 소견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 씨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다. 시속 100㎞ 가까이 가속한 차량은 인도 등을 덮쳤고, 이에 따라 사상자 15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차 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발진한 차들이 전봇대나 구조물 등에 충돌한 후에도 엔진이 돌아가는 등 현상을 보인 것과 달리 차 씨 차량은 사고 후 스스로 멈추어 섰다.차 씨가 40년 경력의 운전 베테랑이라 해도 주거지가 아닌 호텔 주변의 주행로를 오인해 역주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사차로라 해당 도로에서는 이전에도 역주행한 차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씨 부부가 운전 중 놀란 듯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엔 차 씨 차량이 시청역 인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로 차가 멈추어 설 때까지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전날(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면서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거 갖고는 (급발진인지) 모른다.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안 밟힌다는데, 브레이크 등은 밟혀야 들어오지 않겠냐"며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왔어도 (제조사에선) 양발 운전했다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차 씨와 동승자인 차 씨 부인은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전해졌다.전날엔 SNS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차 씨 부부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부부싸움을 벌였다. 죽자고 말하고는 풀악셀을 밟았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여러 명이 사망해도 최고 5년 형인데, 역주행도 있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급발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실형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피의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말하기 힘들어한다. 의사 소견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 씨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다. 시속 100㎞ 가까이 가속한 차량은 인도 등을 덮쳤고, 이에 따라 사상자 15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차 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발진한 차들이 전봇대나 구조물 등에 충돌한 후에도 엔진이 돌아가는 등 현상을 보인 것과 달리 차 씨 차량은 사고 후 스스로 멈추어 섰다.차 씨가 40년 경력의 운전 베테랑이라 해도 주거지가 아닌 호텔 주변의 주행로를 오인해 역주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사차로라 해당 도로에서는 이전에도 역주행한 차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