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 내년부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쥐꼬리' 수익률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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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수익률 개선을 비롯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70.5%에 달한다. 반면 5~9인은 30.0%,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하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2.35%에 불과하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7.63%)을 훨씬 밑돈다.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금융사와 직접 계약한다. 회사는 적립금을 넣어주기만 하고 근로자가 상품 운용을 책임진다.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국민연금과 달리 DB형이든 DC형이든 투자 정보가 부족한 회사나 개인이 스스로 투자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일각에선 전문가로 구성된 중개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관리·운용을 대리하는 ‘기금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익률 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논의해 하반기에 세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정부는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수익률 개선을 비롯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70.5%에 달한다. 반면 5~9인은 30.0%,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하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2.35%에 불과하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7.63%)을 훨씬 밑돈다.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금융사와 직접 계약한다. 회사는 적립금을 넣어주기만 하고 근로자가 상품 운용을 책임진다.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국민연금과 달리 DB형이든 DC형이든 투자 정보가 부족한 회사나 개인이 스스로 투자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일각에선 전문가로 구성된 중개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관리·운용을 대리하는 ‘기금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익률 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논의해 하반기에 세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